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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신청

-2013.12.20일까지 읍면동농업인상담소 신청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전업농 육성,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문경농업 현대화사업 신청을 2013. 12. 20일까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70억원이고, 사업대상자는 문경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축산)농업인(법인)으로서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법인)이고, 대상지역은 문경시 전역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지원사업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소득증대, 소득원개발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사업 등 농가당 융자 한도는 5백만원~2억원으로 3년 내 최대 3억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문경시와 농(축)협이 11:3의 비율로 4년에서 6년까지 이자를 분담하는 현대화사업으로 농업인은 사업기간 동안 이자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는 문경시농업기술센터 6차농업담당(550-8243, 8244) 및 가까운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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