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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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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과 승용차 소유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분은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세액공제 없이 과세된다.

연세액 납부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에도 소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신고납부사이트(www.wetax.go.kr)에서 신청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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