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28 오후 03:13: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문경시'2014년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징수총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문경시는 01월 8일부터 2월말까지를 “2014년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체납액정리에 들어갔다.

문경시 지방세 체납액은 2013년도 11월말현재 40억원으로 시 재정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체납정리 일환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는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opyrights ⓒCBN뉴스 - 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