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8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문경시는 올 한해 동안 영농폐비닐을 수거한 165명의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 마을대표에게 1억3천2백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농민들 스스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1,314톤을 수거하여 kg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영농폐비닐은 주민들이 마을별로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수거 해가고, 문경시에서는 수거량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수거량은 전년도 보다 46톤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시민운동으로 추진한 하천과 농경지의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인 “깨끗한 문경, 푸른들녘 가꾸기 운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 | | ⓒ CBN 뉴스 | | 영농폐비닐을 농경지에 방치하면 흙속에 묻혀 농작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오랜기간 분해되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키며, 빗물과 같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면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며,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면 농촌 미관을 흐리게 되고, 논두렁에 쌓아둔 폐비닐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등 영농폐비닐로 인한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경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은 농민스스로 수거한다는 의식을 정착 시키기 위하여 내년에도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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