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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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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문경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완료하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20일간) 140,340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주소』http://klis.gb.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4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 140,340필지와 함께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양재율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문경시 알림마당,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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